23. 조선 후기의 경제 구조
● 수취 체제의 변화
⑴ 전세의 정액화
- 세종 때 공법이 지나치게 복잡해 16세기 이후 거의 무시된 채 최저 세율로 적용된다.
- 영정법 실시(인조 13년, 1635) : 풍흉과 관계없이 토지 1결당 4두로 고정 과세
-> 세율은 낮아져쓰나, 여러 명목의 부가세가 징수되어 농민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음
⑵ 공납의 전세화 : 대동법
① 대동법의 시행 과정과 특징
- 1608년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 되어, 1708년 숙종 때 전국적으로 시행
- 이 제도의 실시로 1결당 12두만을 납부하게 됨
- 금납화가 확대되어 금속 화폐의 전국적 유동이 가능해졌다.
- 공인의 등장 -> 이후 도고로 성장
② 문제점
- 진상, 별공 등 현물납이 여전히 존재
- 상납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방 관청의 유치미가 줄어들자 수령 및 향리들은
농민 수탈을 강화
- 토지를 가진 지주에게 부과되던 대동세가 토지를 가지지 못한 소작농에게 전가되었다.
⑶ 균역법의 시행
- 정부는 매년 2필씩 바치던 군포를 1필로 줄이게 한다.
- 줄어든 군포 수입을 결작, 해세, 어장세, 선박세 등의 잡세로 보충하고 선무군관포를 징수
● 서민 경제의 발전
⑴ 양반 지주의 경영 변화
- 지주 전호제가 일반화되었으며, 부농층이 대두하고 양반층이 분화됨
⑵ 농민의 경제 생활
- 논농사 : 이앙법의 전국적 확대 -> 벼, 보리의 이모작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 증가
- 이앙법으로 단위 농가의 경작 면적이 넓어지면서 광작 농업이 발달
- 밭농사는 농종법에서 견종법을 겸하여 실시하면서 수확량이 증대됨
- 외래 작물의 전래 : 임진왜란 이후 고추, 호박, 토마토, 담배 등이 전래됨
- 구황 작물의 재배 : 18세기 영조 때 조엄이 일본에서 고구마를 들여왔고,
19세기에는 청나라에서 감자 도입
⑶ 지대의 변화
- 타조법이 일반적이었으나 도조법이 대두함
● 민영 수공업-광업-상업
⑴ 민영 수공업이 발달
- 선대제 수공업 : 상업 자본의 수공업 지배
⑵ 민영 광산의 증가
- 덕대제 : 18세기 중엽 이후, 자본주인 물주가 시설과 자금을 대고 덕대가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형태
- 광산 작업 과정은 분업에 토대를 둔 협업으로 진행
⑶ 서울의 사상
- 종루, 이현, 칠패 등에서 난전이 성장하면서 기존 시전 상인과 대립
- 통공 정책(신해통공, 1791) :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들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여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보장
⑷ 지방의 사상 : 거상의 대두
① 송상
- 개성을 중심으로 인삼을 직접 재배하여 이를 가공하여 전국에 판매
- 전국의 송방이라는 지방조직을 통해 내상, 만상과 연계하여 외국과 교역
② 경강 상인
- 한강을 근거지로 세곡 운반 등 곡물 도매상으로 발전
- 선박의 생산까지 담당
⑸ 화폐의 유통
- 전황(화폐 유통량 부족 현상) -> 이익의 폐전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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