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일제의 국권 피탈 과정
● 한일 의정서(1904. 2.)
- 대한 제국의 중립 선언을 무시하고 일제는 러일 전쟁을 도발함
- 러일 전쟁 도발 후 '일본이 전략상 필요한 곳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강제함
● 제1차 한일 협약(1904. 8.) - 고문 정치
- 러일 전쟁에서 유리해진 일본은 외교와 재정 분야에 고문을 파견(외교 : 스티븐스, 재정 : 메가타)
- 가쓰라-태프트 밀약(1905. 7. 29) : 미국은 필리핀, 일본은 한국에서의 독점적 우위권 인정
- 제2차 영일 동맹(1905. 8. 12) : 영국은 인도, 일본은 한국에서의 우위권 인정
- 포츠머스조약(1905. 9. 5) : 러시아가 일제의 한국에서의 독점적 우위권을 인정
● 을사조약(제2차 한일 협약, 1905. 11.)
- 일제는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 -> 보호국 체제의 성립
- <황성신문>사장 장지연은 시일야방성대곡을 사설로 기재하고 <대한매일신보>는 황제가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황제의 친서를 보도
- 민영환은 자결로서 저항, 고종은 헐버트를 미국에 보내 일본의 불법을 강조
- 나철, 오기호 등은 오적 암살단을 조직하였고 최익현, 신돌석 등은 의병활동(을사의병)을 전개
●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 1907)
- 헤이그 밀사 사건을 계기로 고종이 폐위되고 순종이 즉위함. 또한 연호를 '융희'라고 바꿈
- 고등 관리의 임용은 통감의 동의를 얻어야 되었으며 일본인을 차관으로 임명하였다.
- 한일 신협약 체결 직후 대한 제국의 군대가 해산
● 기유각서(1909) : 사법권과 감옥 관련 사무를 박탁
● 경술국치(1910) : 경찰권을 박탈하고 국권을 피탈
※ 보충 설명
● 고종과 을사늑약
- 을사늑약은 제2차 한일 협약이라도도 한다.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5적이 체결하였으나
고종이 끝까지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황제의 재가가 없는 이 조약은 당연히 무효이다.
● 황현의 「절명시」
- 새 짐승도 슬피 울고 산악 해수 다 찡기는 듯
무궁화 삼천리가 이미 영락되다니
가을 밤 등불 아래 책을 덮고서 옛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승에서 지식인 노릇하기 정히 어렵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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