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고려의 통치 구조
● 중앙 통치 체제
- 중서 문하성 : 정책의 심의 결정, 재신(2품 이상) + 낭사(3품 이하)
- 상서성, 6부 : 정책 집행
- 중추원 : 군사 기밀과 왕명의 출납, 추밀 + 승선
- 도병마사 : 재신 + 추밀, 원 간섭 이후 국가 최고 회의 기관으로 발전
- 식목도감 : 재신 + 추밀, 임시 기구로서 법과 시행 규칙을 제정한다.
- 대간(대성, 성대) : 어사대 관원 + 중서문하성의 낭사 -> 왕권 견제
- 삼사 : 화폐와 곡식의 회계 출납
● 지방 행정 조직
- 5도 : 안찰사가 파견되어 각 지역을 순회
- 양계(동계, 북계) : 북방의 국경 지대에는 양계를 설치하여 병마사를
파견하고, 국방상의 요충지에는 진을 설치
- 주군과 속군 : 주군에 파견된 수령이 몇 개의 속군을 관할
- 향, 부곡, 소 : 특수 행정 구역
- 향리 : 지방의 조세나 공물 징수와 노동력 징발 등의 행정 실무 담당
● 군사 제도
⑴ 중앙군(2군 6위)
- 2군(응양군, 용호군) : 국왕의 친위 부대였으며 직업 군인을 중심으로 편성됨.
군인전을 지급받았으며 그 역은 자손에게 세습되었고,
군공을 세우면 무신으로 신분 상승이 가능했던 중류충임
- 6위 : 수도 경비와 국경 방어를 담당함. 6위 중 금오위는 경찰, 천우위는 의장,
감문의는 궁성 수비를 각각 담당한다.
⑵ 지방군(주현군, 주진군)
- 주현군 : 5도에 주둔한 주현군은 치안과 경비를 담당하는 '보승,정용군'과 '일품군'
으로 편성된다.
- 주진군 : 양계의 상비군으로서 좌군, 우군, 초군으로 구성된다.
⑶ 특수 부대
- 광군 : 정종 때 거란 침입을 대비할 목적으로 설치된다.
- 별무반 : 숙종 때 윤관의 건의에 따라 여진 정벌을 위해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으로 편성된다.
- 삼별초 : 최우의 사병 집단인 야별초가 좌별초와 우별초로 분리되고, 몽골군
에게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온 자들로 신의군을 조직하여 대몽 항쟁
의 주력을 이룬다.
● 관리 등용 제도
⑴ 과거 제도
- 광종 9년(958) 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행
- 과거 시험 : 제술과, 명경과, 잡과, 승과
- 무과 : 고려 시대 무과는 없었던 것과 다름없음(공양왕 때 무과 설치)
- 응시자의 신분 : 법제적으로 양인 이상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 제술과와 명경과에는 귀족과 향리의 자제들이
응시하였고 백정 농민은 주고 잡과에 응시한다.
- 좌주 문생 관계 : 과거에 합격한 사람은 시험관인 좌주와의 결속을 강화하여
그들의 도움으로 쉽게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
⑵ 음서
- 공신과 종실의 자손,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의 자손 등은 과거를 거치지
않고도 관료가 될 수 있는 음서는 혜택을 받음
- 음서는 공음전과 함꼐 고려가 귀족 사회임을 알 수 있는 근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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