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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y 바방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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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헌신짝처럼 버려…국민이 심판" | 연합뉴스 (yna.co.kr)

 

與 "李,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헌신짝처럼 버려…국민이 심판"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자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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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년 영국에서 국회의원특권법(Privilege of Parliament Act)에 의해 처음 법제화되었으며, 그뒤 미국의 연방헌법에 의해 성문화됨으로써 헌법상의 제도로 발전하고, 각국의 헌법에 수용되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의 대의활동(代議活動)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 동의가 없거나 석방요구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체포·구금으로부터의 자유를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현행범인이 아니어야 하고, 회기 중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헌법 제44조). 현행범인에게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형사정의(刑事正義)의 실현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체포·구금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공권력(公權力)의 행사를 포괄한다. 회기 중이란 개회일(開會日)부터 폐회일(閉會日)까지의 모든 기간을 말하므로 휴회(休會) 중인 기간도 포함된다.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면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令狀)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뒤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국회법 제26조). 국회의 동의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고 본다. 정부는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이 있거나 구속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27조). 국회의원이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發議)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連署)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8조).

불체포특권은 범법행위(犯法行爲)를 한 국회의원에 대한 소추권(訴追權)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으므로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은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체포·구금을 유예받는 특권이라는 점에서 영원히 책임이 면제되는 면책특권(免責特權)과 다르다. 내용은 차이가 있으나, 선거관리위원(선거관리위원회법 제13조)과 교원(교육공무원법 제48조, 사립학교법 제60조)에 대하여도 불체포특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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