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vs 퀄컴, 구글
공정위는 2017년 1월, 퀄컴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근거로 1조 311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부과했는데, 이는 당시 사상 최대 금액이었어요. 공정위는 퀄컴이 일부 회사에 특허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자사 칩셋 사용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는데요. 퀄컴은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2023년 4월 13일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패소했어요.
한편, 2023년 4월 11일에는 공정위는 구글이 앱 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며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했어요. 공정위는 구글이 2016년에서 2018년 사이 넷마블과 넥슨, 엔씨소프트 등 게임사들이 토종 앱 마켓인 원스토어에서의 게임 출시를 막았다고 판단했죠.
이렇게 공정위가 퀄컴과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두 회사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공정거래법 제6조가 규정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은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그리고 점유율 기준 이외에도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요.
공정위는 높은 특허 보유 비율과 칩셋 점유율을 퀄컴의 시장지배력 보유 근거로 들었고, 구글의 경우 앱 마켓 점유율이 80%에서 90%에 달했기 때문에 기준을 쉽게 충족했죠.
공정위 vs 대한항공
또 다른 사례는 대한항공의 기업결합 사례예요. 공정위는 2022년 2월 21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는데요. 공정위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간 합병에 대해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해요.
- 신고회사는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
- 상대회사는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
- 반대로 자산·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회사가 3,000억 원 이상인 회사를 기업결합 하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
이런 기업들은 공정위의 승인이 있어야 합병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공정위는 우선 HHI(허핀달-허쉬만 지수) 기준, 시장점유율 합계 기준, 대규모회사라는 세 가지 기준을 근거로 기업결합 심사를 약식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해요.
만약 3가지 기준에서 경쟁제한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공정위는 약식 절차만 진행하고 기업결합을 승인하지만, 경쟁제한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공정위는 복잡한 과정을 걸쳐 기업결합을 심사하죠. 경쟁제한성이란 한 사업자의 행위가 다른 사업자의 영업이나 경쟁 행위를 방해함으로써 수익성과 시장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해요.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에 대해 모든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합병 결과 항공 화물 부문에서는 경쟁제한성이 발생하지 않지만, 항공 여객 부문에서 경쟁제한성이 발생할 것이라 판단했어요. 따라서 항공 부문에서 경쟁제한성이 우려되는 26개 국제 노선, 104개 국내 노선에 대해 10년간 일정 비율을 다른 여객사에게 양보하도록 강제했고, 반면 화물 부문에서는 별다른 시정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공정위가 하는 일, 그리고 주요 사례에서 나타나는 공정위의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봤어요.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이익이 아닌 매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규모가 매우 크고, 따라서 공정위는 기업 경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정부기관이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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