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영장이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한 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 할 수 있다. 구속을 하기 위하여는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한다. 구속영장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 지방법원의 판사가 발부한다.
이때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통상 '사후구속영장'으로,확보되지 않은 피의자는 '사전구속영장'으로 나누어 부른다.
■ 사전구속영장
사전구속영장은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만 체포하지 못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 실질심사를 받도록 강제하거나 신병확보 없이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사전 구속영장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돼 있다.유효기간은 영장 발부 이후 피의자를 붙잡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예상해 표시한 것으로 영장이 발부됐음에도 유효기간내 집행하지 못하면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이 실질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 발부 및 기각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고 있을 경우 영장에 기재된 유효기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돼 영장이 발부될 때 법원이 유효기간을 다시 정해주기 때문이다.
■ 사후구속영장
일반적인 경우에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 인멸 등을 우려해 소환 조사 과정에서 긴급 체포한 뒤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후 구속영장을 이용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법원이 영장을 검토하는 동안 피의자를 구금한 뒤 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구속을 집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종종 피의자들의 반발로 인권 침해 시비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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