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과정
● 정읍 발언과 좌우 합작 운동
① 이승만의 정읍 발언(1946. 6. 3.) : 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되자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공식적으로 주장
② 좌우 합작 운동
- 중도 세력들은 좌우의 대립을 극복하고 통일 정부를 수렵하기 위하여 좌우 합작 위원회를
결성
- 좌우 합작 7원칙을 제시(1946. 10.)하였으나 실행되지는 못함
● 한국 독립 문제의 유엔 이관, 단독 정부 반대 운동
① 미소 공동 위원회가 진전을 이룰 가능성이 없게 되자 미국은 한국에 대한 신탁 통치를 포기하고
1947년 9월 17일 한국 문제를 유엔에 이관
② 남북 협상
- 유엔에서 논의가 남한만의 단독 선거로 흘러가자 김구와 김규식은 남한 단독 선거가 남북의 영구적
분단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면서 강력히 비판
- 이후 남북 협상 방안을 제시하였고(1948. 3. 8)평양에서 김일성 등과 회담함(1948. 4.)
● 5-10 선거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 김구 등 남북 협상파들이 대거 불참한 가운데 5-10 선거가 실시되었고(만 21세 이상 선거권을 가짐),
임기 2년의 제헌 의회가 구성
- 제헌 의회는 제헌 헌법을 제정함과 아울러 간접 선거를 통해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부통령에 이시영,
대법원장 김병로, 국회의장 신익희를 선출하고 8월 15일 대한민국의 성립을 대외에 선포
- 유엔에서는 1948년 12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함으로써 그 정통성을 인정받음
- 반민족 행위 처벌법(반민법, 1948. 9. 22. 제정) : 반민법을 근거로 구성된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
원회(반민 특위)는 박홍식, 노덕술, 최남선, 이광수 등을 구속하였으나 이승만 정권의 소극적 태도로
결국 실패
- 농지 개혁(1949. 6. 법제화)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신한 공사가 관리하던 적산 농지와 부재지주의
농지 3정보를 상한으로 유상 매입, 유상 분배(5년 동안 수확량의 30%씩 상환)하게 함
※ 보충 설명
● 정읍 발언
-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공위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남방만이라도 임시 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
하여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 그리고 민족 통일 기관 설치에 대하여 지금까지 노력하여
왔으나 이번에는 우리 민족의 대표적 통일 기관을 귀경한 후 즉시 설치하게 되었으나 각 지방에서도 중앙의
지시에 순응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여 주기 바란다.
● 좌우 합작 7원칙(1946. 10.)
①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에 의해 좌우 합작으로 임시 정부 수립
② 미소 공동 위원회의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 성명 발표
③ 몰수-유조건 몰수 등으로 농민에게 토지 무상 분여 및 중요 산업의 국유화
④ 친일파 및 민족 반역자 처리 문제는 장차 구성될 입법 기구에서 처리
⑤ 정치범의 석방과 테러적 행동의 중단
⑥ 합작 위원회에 의한 입법 기구의 구성
⑦ 언론-집회-결사-출판-교통-투표 등의 자유 절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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