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취업제도란?
1.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등 1 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 × 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⑵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⑶ 구직활동 이행 확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 하는 제도적 정치 마련
⑷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
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
● 지원대상은?
-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은?
- 참여자가 어떤 유형에는 해당하는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 신청 및 접수 방법은?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체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 지원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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