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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한국사

한국사 정리 / 조선의 통치 체제 정비

by 바방 202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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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조선의 통치 체제 정비



● 중앙 행정 제도

   - 조선의 중앙 정치 체제 : 경국대전으로 법제화 되었다.

   - 조선 시대의 관직 : 경관직은 국정을  총괄하는 의정부와 그 아래 명령을

                              집행하는 행정 기관인 6조를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 의금부 : 왕명에 의한 특별 재판 기관

   - 승정원 : 왕명 출납을 맡은 왕의 비서 기관

   - 사헌부 : 관리 감찰 및 풍속 교정

   - 사간원 : 왕에 대한 간쟁 담당

   - 홍문관 : 왕의 정치 자문기관, 경연 주관

   - 삼사 :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

   - 양사 : 사헌부, 사간원 - 간쟁, 봉박, 서경

   - 사법기관 - 사법사 : 사헌부, 형조, 한성부

   - 사관 : 교서관, 성균관, 예문관, 승문원

   - 한성부 : 수도 행정 및 치안 담당

   - 장례원 : 노비에 대한 소송 및 노비 범죄 담당



● 지방 행정 제도

   - 인구와 토지를 기준으로 재정비

   - 향, 부곡, 소의 폐지

   - 모든 군, 현에 지방관 파견 : 향리 세력의 권한 축소(수령 밑에 예속되어 실무를 담당)

   - 지방관의 임기 제한 : 관찰사(1년, 360일), 수령(5년, 1800일)

   - 상피제 : 수령이 자기 출신지에 부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 통신(봉수제), 교통(역원제), 조운(운수제) 제도의 정비로 중앙 집권이 강화됨

   - 유향소를 두어 향촌 자치를 허용하면서도 경재소를 통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



● 군역 제도와 군사제도

   - 양인 개병제의 실시

   - 정군과 보인으로 편성 : 보법

   - 중앙권 지휘 : 의흥 삼군부 -> 삼군부 -> 오위도총부

   - 지방군 제도 : 진관 체제 -> 제승방략 체제 -> 임진왜란 이후 속오군




 ※ 보충 설명



● 양사

   - 양사는 사헌부와 사간원을 포함한다.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료들은 간쟁,

     봉박, 서경의 권한(5품 이하 관리를 임명할 때 인물의 경력과 신분 등을

     조사하여 그 가부를 승인하는 권한) 을 가졌다.



● 대간

   - 사헌부의 대관과 사간원의 간관을 지칭하는 말이다. 대관은 관료들의 부정

     부패를 감시, 탄핵하고, 간관은 임금의 과실을 간쟁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다.



● 암행어사

   - 지방관의 비행을 견제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살피기 위하여 수시로 암행어사를

     지방에 보냈다.



● 잡색군

   - 전직 관료, 서리, 향리, 교생, 노비 등 각계각층의 장정들로 조직되어, 평상시에는

     본업에 종사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군사 훈련을 받아 유사시에는 향토 방위를

     맡았다.



● 교통-통신 기관

   - 역과 원이 있었다. 전국의 주요도로에는 500여 개의 역이 있었다. 역에는 역마를

     두어, 관청의 공문 전달과 공납물 수송을 담당하게 하였다. 또 공무 여행자에게는

     역마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패가 발급되었다. 고급관리는 지방 관아에 부설된

     객사를 이용하였고, 일반인은 주막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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