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들의 비금융사업 진출이 5월 들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에요. 지난달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금융-산업 분리 원칙인 금산분리에 의해 은행이 또 다른 사업을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최근 들어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요구되고 있어요.
금산분리란?
금산분리란 말 그대로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원칙이에요. 다시 말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방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데요.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기업은 ‘은행’을 소유할 수 없고, 반대로 ‘은행’이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기업을 소유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은행이 야구, 축구 등 스포츠 구단을 소유하는 것도 금지 대상이에요.
금산분리는 금융자본 중에서 은행만 규제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은산분리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이때 말하는 은행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제1금융권에 속하는 금융기관이기에 상호저축은행, 보험사 등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은 금산분리 규제를 적용 받지 않아요.
금산분리 규제는 하나의 법률로 구성되지 않고 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법 등에 나눠 규정됐는데요. 금산분리 규제와 관련한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아요.
금산분리 관련 주요 법률
▶ 공정거래법
1.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공정거래법 8조의 2 제1항 4호: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지주회사의 경우 세금 등 여러 혜택이 부과됐기 때문에 금산분리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요. 규제 대상이 은행에서 금융∙보험업 전반으로 확대됐죠.
▶ 은행법
1. 은행법 15조의 2 제1항: 비금융주력자가 해당 은행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은행의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로서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은행법 37조 제1항: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할 수 없다.
은행법은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보유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어요.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지분을 소유할 수 있어요.
▶ 금산분리 해외 사례
미국: 미국은 1933년부터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했어요. 하지만 1999년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당 법을 폐지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난 뒤 금산분리를 부활시켰어요. 그러나 2020년 코로나 위기로 금융시장이 위기를 겪자 미국은 다시 금산분리를 완화하고 있어요.
EU: EU는 명시적으로 금산분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대신 한 은행 주주가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에 보고 해야 하는데요. 감독당국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일본: 일본 역시 명시적인 금산분리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한 은행 주주가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감독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20% 초과 보유를 위해서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해요.
이번 시간에는 금산분리의 개념과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금산분리를 둘러싼 찬반논쟁에 대해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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