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결혼, 출산 혜택 총정리
신혼부부와 예비 부모는 큰돈 쓸 일이 많죠. 이들을 위해 올해 정부에서 여러 지원 정책을 쏟아냈어요. 결혼과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주목!
주거 혜택
- 주택 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특별공급이에요. 원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한 부부당 1회까지만 가능했는데 올해부터 부부가 각각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또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배우자가 결혼 전 청약에 당첨됐거나 주택을 가진 이력이 있다면 청약에서 배제됐는데요. 이제 배우자의 이력 상관없이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생아 특별공급: 올해 3월부터 공공분양에서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제도가 새롭게 시행돼요. 민간분양은 5월부터 시작되는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다자녀 특별공급: 자녀가 많을수록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서 점수를 더 받아요. 지금까지 민간분양에서는 자녀 3명부터 30~40점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공공분양처럼 자녀가 두 명이어도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자녀가 두 명이면 25점을 받을 수 있죠. 자녀 수마다 더해지는 배점도 늘어나 3명은 35점, 4명 이상은 40점을 받을 수 있어요.
- 대출: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정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연 1.6~3.3%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는데요.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5%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혜택이죠. 또한 신생아 특례로 전세자금 대출도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어요.
세금 혜택
혼인, 출산 증여자산 공제가 새롭게 시행돼요.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직계존속(부모와 조부모)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1억원이 추가로 공제되죠. 기존에 시행되던 일반 공제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요.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앞뒤로 2년, 총 4년 안에 공제받을 수 있어요.
또, 올해부터 자녀 명수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났고, 6살 이하인 영유아의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가 돼요. 원래 연 700만원이라는 한도가 있었지만, 한도가 없어져 의료비가 연 700만원을 넘겨도 공제되죠.
산후조리원 의료비도 공제돼요. 기존과는 달리 연 소득에 관계없이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올해는 유독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 혜택이 혼인·출산 가구에 집중되는 해인데요. 이번 시간에 다 다루지 못한 부분도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고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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