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정당이 있는 경우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인 수를 배정하는 선거방식을 말한다. 소수대표제가 다수파에 의원을 독점시키지는 않으나 공정한 비율로 대표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점을 보완, 여론을 공정하게 반영시키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이 제도는 득표수와 당선수의 비례관계를 합리화하려는 것으로 대선거구제를 전제로 한다. 비례대표제의 장점은 소수파에게도 그 득표비례에 따라 의석을 부여하여 소수대표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 사표(死票)를 방지하고 득표수와 당선자 수의 비례관계를 합리화할 수 있다는 점, 다수파가 의석을 많이 차지하는 것을 막고 여론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소당 분립으로 인한 정국 불안정과 정당간부의 후보 지정 과정에 있어 정폐(情弊) 등이 단점으로 거론된다.
단기이양식과 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유권자의 선택에 중점을 둔 '단기이양식(單記移讓式)'과 정당 중심의 선거에 중점을 둔 '명부식(名簿式)'이 있다.
단기이양식(單記移讓式)은 각 후보가 법정 당선 표준 득표수의 초과분을 지정된 차순위 입후보자에게 이양하는 것으로, 유권자의 정당 지지도보다는 각 후보자에 대한 선택의 자유에 중점을 둔다. 반면 명부식(名簿式)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각 후보에 투표하는 것 외에 정당에 투표를 하고, 정당이 제출한 명부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명부를 전국 단위로 할 것인지,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에 정당별로 비례대표 명단을 만들 것인지에 따라 전국단위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나뉜다.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제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실시된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되었다. 당시 5·16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세력은 선거법 개정을 통해 전체 의석의 4분의 1(44명)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도록 하였고, 지역구 선거에서의 정당 간 득표비율을 배정기준으로 삼았다. 이후 1973년 실시된 제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제가 사라졌다가, 1981년 실시된 제1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다시 도입되었다. 1996년 실시된 제15대 국회와 2000년 실시된 제16대 국회선거에서는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였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해 득표비율에 따라 전국구를 배분하도록 하였다.
이때까지 실시된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국회의원 후보자 개인에게만 투표하면 지역구 후보의 총 득표수에 따라 정당별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즉 전국구 의원을 배분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2001년 헌법재판소는 '1인 1투표 제도를 통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 방식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02년 3월 7일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유권자가 후보자 개인에게만 투표하던 것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도 따로 투표할 수 있도록 '1인 2표 정당명부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의 경우 2002년 6·13 선거부터,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2004년 4·15 총선부터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2020년 4·15 총선부터 적용)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 의석수를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현행 그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cap, 상한선)'을 적용해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동형 캡에서의 '캡'은 '한도, 상한선'을 뜻하는 영어단어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상한선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20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적용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시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에 한 표, 정당(비례)에 한 표를 투표하는 방식은 기존과 변화가 없다. 또 의석수 역시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기존에 시행된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독립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이 병립형 47석이었다. 그런데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결과와 연동하여 배분(50%)하는 것으로, '준연동형(30석) + 병립형(17석)'으로 구성된다. 준연동형 산출식은 '(의석할당정당 총의석수 X 정당별 득표비율 - 지역구 당선자수) ÷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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