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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어보자!/주식 공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란 무엇일까

by 바방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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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가조작 사건이 여럿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어요. 10월 19일에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인수를 막기 위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것이죠. 주가조작뿐만 아니라 미공개정보 이용 등 이번 시간에는 자본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알아볼게요.

 

 

https://im.newspic.kr/hvOFMIS

 

이복현 “공매도 금지에 루머 확산…불공정거래 엄단”(상보)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공매도 금지 이후 시장의 불안을 조성하는 여러 루머들에 대해 “무분별한 시장 불안 조성 행위와 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

im.newspic.kr

 

 


불공정거래 개념 이해하기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란?

불공정거래란 자본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뜻해요. 자본시장이란 채권시장과 주식시장같이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을 뜻하는데요. 크게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가 자본시장의 3대 불공정 거래 행위로 꼽히죠.

- 미공개정보 이용: 미공개정보 이용이란 말 그대로 내부자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장법인의 중요 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하거나, 남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해요. 호재성 정보를 습득한 후 주식을 사거나, 악재성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기 전 주식을 매도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죠. 발각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 시세조종: 시세조종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증권의 가격을 왜곡하는 행위인데요.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도할 목적으로 거래량을 늘리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이죠. 흔히 말하는 주가조작 혹은 작전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시세조종은 이익 혹은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 5억~50억 원 사이이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정도로 처벌이 엄격해요.

대표적인 시세조종 방법인 위장거래는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가짜 매매로, 통정 거래와 가장매매가 대표적이에요. 통정 거래는 A와 B가 짜고 각각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며 거래량을 늘리는 행위인데요. 이렇게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가격이 오르면 보유한 주식을 몽땅 팔아 차익을 실현해요.

- 부정거래: 부정거래란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외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포괄적으로 가리켜요. 부정한 방법으로 증권을 매매하거나, 중요 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문서를 활용해 이익을 취하거나, 매매 유인을 위해 허위 시세를 이용하는 등의 행위가 부정거래에 포함되는데요. 가령, 테마주 열풍에 편승하기 위해 이차전지 사업을 하지 않는데도 정관에 이차전지 사업을 추가한 뒤 주식매매를 부추긴다면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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