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시간에는 공정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하는 업무들을 알아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공정위의 업무에 대해 살펴봐요.
기업 경쟁 정책
재벌, 대기업 등 힘 있는 사업자는 시장에 손쉽게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고, 지배력을 얻은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 경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술 개발, 소비자 편의 증진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공정위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다음과 같은 여러 노력을 기울여요.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독과점 사업자를 의미해요. 독과점 사업자는 공급자와 수요자 둘 다를 포함하는데요.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정당화가 불가능한 가격 인상 등의 행위를 하면 관련 매출액의 6%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해요.
기업결합심사: 일정한 규모 이상의 회사가 기업결합(M&A)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만일 해당 기업결합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다면 공정위는 기업결합 무효 등 시정조치 이행을 강제하죠.
경제력 집중 억제: 공정위는 매년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경제력 집중 억제제도를 적용해요. 대규모 기업집단은 쉽게 말해 재벌 그룹을 의미해요.
부당내부거래 규제: 부당내부거래는 사업자가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와 과도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해요. 부당내부거래는 경쟁력 없는 계열회사들이 시장에서 생존해 국민 경제가 부실해지도록 하기 때문에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를 행한 기업에 3년간 평균 매출액의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죠.
부당공동행위 규제: 부당공동행위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 인상, 시장 분할, 출고량 조절 등의 내용을 합의하는 행위예요. 쉽게 말해서 담합 행위이죠. 공정위는 담합 행위가 최소한 10% 정도의 가격 인상을 유발한다고 추산하고, 부당공동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매출액의 20%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해요.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공정위는 앞서 설명한 경우에 속하지 않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라 정의해요.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4%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돼요.
기타: 그 외에도 공정위는 대한의사협회 등 이익단체를 관리하기도 하며, 하도급∙가맹사업∙유통∙대리점 등 소위 갑질이 일어나기 쉬운 업종의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관리해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이처럼 다양한 업무를 맡을 뿐 아니라, 공정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해 국민경제의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위해 많은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때문에 공정위는 '경제검찰'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죠.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어요. 즉,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죠.
이는 공정거래법의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이에요. 만약 검찰이 공정위와 별개로 수사권을 지닌다면, 공정위가 자진신고를 받아 과징금을 면제해 주더라도 검찰이 다시 기소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공정거래법 위반자가 자진신고를 할 유인이 사라지겠죠? 따라서 공정위가 고발할 때만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속고발권이 만들어졌어요.
또, 공정위는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공정거래법 위반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자는 공정위,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순으로 이의신청 및 항고를 할 수 있는데요. 즉,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법원의 1심 판결과 지위가 동일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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