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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어떤 곳인가?

by 바방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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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어요. 공정위가 퀄컴에 1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이나,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인 발란에 허위 및 과장 광고로 경고를 보냈다는 뉴스가 들려오죠. 이렇듯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넘어 반독점 제재, 기업결합 심사 등 정말 다양한 일을 해요. 이번 <상식한입>에서는 공정위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자세히 알아봐요.

 


공정거래위원회란?

공정위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설립됐어요. 공정거래법은 제1조에 아래와 같이 법의 의의를 명시하고 있어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요약하자면, 공정거래법 1조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해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표로 해요. 따라서 공정위는 크게 기업들의 경쟁, 그리고 소비자 보호라는 두 가지의 폭넓은 분야에서 많은 권한을 갖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가장 먼저 공정위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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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현대 경제에서 산업이 고도화되고 제품과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소비자와 판매자 간 정보 격차가 심해졌는데요. 상품에 불량이나 하자가 없는지,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 조건이 포함됐는지 여부 등을 소비자가 일일이 판단하기 어렵게 됐죠. 따라서 공정위는 아래 4가지 분야에 걸쳐서 소비자 보호 정책을 실시해요.

거래적정화: 공정위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다뤄요. 어떠한 행위가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인지 지정 및 공시하고, 방문판매·다단계 판매 등 특수한 거래에 대해 표준 계약서 등 예방책을 마련해요.

안정성 보장: 공정위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을 점검하고, 불량품에 대한 리콜 규정을 마련하며 소비자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정보 제공: 공정위는 거래조건, 품질, 안전성 등 소비자에게 사업자가 전달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해요. 또한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centered Management; CCM) 등 여러 인증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별해요.

그 외: 공정위는 각종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주관해요. 또한 한국소비자원을 운영해 정책의 연구, 각종 안전 검사, 소비자 피해구제 등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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