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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실업급여

1.실업급여 신청하기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방문상담

by 바방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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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남성입니다.

와이프의 근무지가 구미에서 수원으로 이전

하면서 저는 육아휴직을 쓰고 수원으로 같이

올라오게 되었다.

 

지금은 육아휴직 일 년이 끝나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라는

이유로 퇴사를 하였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있고 그중에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조건에는 배우자 근무지와 집까지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이상 ( 네이버 지도 기준)이 되어야

하고 조건이  충족하여실업급여를 신청

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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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센터에 상담 받아 보기 

 

조건은 되었으나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고용센터에전화를 하였지만 요즘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많아서 그런지 전화가 되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직접 방문을 하게 되었다.

 

수원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게 되었고 직접

가보니 다른 곳은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실업 급여 관련하여 방문자가 엄청 많았다.

이런 것을 보고 요즘 나라가 힘들긴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거기다가 점심 시간이여서 그런지 대기

시간이 더욱 길어 졌고 2시간 가까이 기다린 끝에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상담 결과 우선 관련 서류를 들어와서

검토를 해봐야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게 되었다.

 


준비서류

 

1.등본 (배우자와 합가 확인)

2. 본인 초본(거주지 변경내역 확인)

3.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4. 배우자의 발령장

5. 본인진술서

6. 인터넷 검색창

- 사업장 이전 후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되어야 함

7. 육아 해소 - 재원 증명서

8. 회사 : 상실신고 , 이직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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