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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8월말까지 연장…휘발유 25%·경유 37%↓

by 바방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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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인하 기간

유류세 인하 조치는 8월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4월30일까지로 설정했던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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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유류세 인하 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하 기간만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31일까지 4개월 연장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는 현재 휘발유에 25%, 경유· LPG부탄에 37%를 적용 중이다. 이 인하율은 조정 없이 그대로 8월 말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최근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오펙플러스(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라고 덧붙였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급등한 국제유가로 유류비 부담이 커지던 2021년 11월부터 시작해 4차례 기간 연장과 인하폭 조정을 거쳤다. 2022년 4월까지 20%를 인하하다가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인하 폭을 점점 키워 같은 해 5월부터 30%, 7월부터 37%까지 확대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제 유가가 낮아지면서 휘발유 인하율을 25%로 축소했다. 경유 인하율은 37%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추가 연장 조치로 인하율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부탄은 73원 인하 효과가 4개월 더 이어진다. 리터당 연비 10km의 휘발유 승용차로 1일 40km 주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월 2만5000원의 유류비 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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