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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등록 신청
스마트 스토어를 하려면 우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진행합니다.
홈텍스에 통신 판매업 전용 메뉴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에 가도 되는데 인터넷에서 가능하니 인터넷을 추천합니다.
개인정보 입력후 상호명 입력하고 개업일자는 오늘이후 아무날이나 등록하면 됩니다. 주소지 동일 여부를 여로 하면 집주소가 자동등록이 되고 사무실을 임대했다면 부를 선택하고 임대한 주소지를 입력하면 됩니다.
부를 선택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종업원수는 혼자 하니 0명, 사업장면적은 집에서 방한칸 사용할생각이니 15정도 입력하면 됩니다.
업종선택은 스마트 스토어를 할꺼니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선택하면 됩니다.
서류를 제출하라고 뜨는데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음을 누르면 됩니다.
최종확인 화면이 뜨면 아래 "확인하였습니다" 체크 후 신청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사업자 등록 신청이 완료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은 신청 후 다음날쯤 승인됩니다. 그리고 안내 문자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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