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란?
- 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빛 노동관계 조정법 개장안'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죠. 또한 기업이 노동자 개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파업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파업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때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7000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냈습니다. 월급을 현금으로 받던 시절, 회사에서 주는 노란봉투는 월급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어 받아 2015년 4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34명이 19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최초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발의안은 19대와 20대 국회에서 폐기됐었다가 21대 국회에서 부활했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은 "더 나은미래"라는 모토 아래 10대 정책 과제를 내세웠고 노조법 개정도 여기 포함됐습니다. 21대 국회가 출범 이후, 2020년 6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은 공약 이행을 위해 노란봉투법을 다시 발의 했습니다.
다시 노란봉투법이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른 건 2022년 6월 대우조선해양 파업 때문입니다. 지난 6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조선업 불황기때 삭감된 임금의 인상 등을 요규하며 시설을 점거하고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 소속 5명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이는 노조를 상대로 한 청구액중 역대 최대 금액이었습니다. 이후 노란봉투법은 연일 국회와 언론에서 다궈지며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주요내용?
- 노동자 범위의 확대 : 기존 노조법은 근로자를 "임금, 급여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 라고 정의합니다. 개정 요구안은 플랫폼 노동자, 택배 기사 등 노조법의 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 하청 업체도 인정 : 기존 노조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 하는 자"였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하청 업체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됐습니다. 개정 요구안에서는 하청 업체의 노동 쟁의도 합법적으로 인정합니다.
- 정당한 노동 쟁의 범위의 확대 : 기존 노조법은 정당한 노동쟁의를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경우로 한정해 구조조정, 합병과 같은 경영권은 정당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개정 요구안은 근로자의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모두 쟁의의 대상으로 포괄합니다. 또한 노조법 개정 요구안에는 노조의 노동쟁의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파업을 주도한 소수의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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