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고려의 경제 구조와 사회적 특징
● 전시과 제도
⑴ 전시과 운영 원칙과 특징
- 관리의 직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
- 전지와 시지를 지급
- 전국을 대상을 토지를 지급
⑵ 전시과 제도의 성립과 과정
- 역분전(태조, 940) : 논공행상적 성격의 토지
- 시정 전시과(경종 원년, 976) : 관품의 높고 낮음과 함께 인품을 반영하여
토지를 지급 되었다,
- 개정 전시과(목종 원년, 998)
① 토지 지급 기준이었던 인품을 배제하였다.
② 관등을 기준으로 18품계로 나누어 지급 되었다,
③ 한외과 규정이 마련되었다.
④ 전,현직 관리 모두에게 지급 되었다,
⑤ 산직보다는 현직을 우대한다.
- 경정 전시과(문종 30, 1076)
① 무반에 대한 대우가 현저히 상승 하였다,
② 산직자를 배제하고, 실직만을 대상으로 지급 되었다,
③ 한외과가 폐지되었다.
④ 전시과 제도의 완성
- 녹과전 : 경기 8현을 대상으로 임시적으로 운영되었다.
⑶ 고려 시대 토지의 종류
- 과전 : 전시과의 규정에 따라 문무 관리에게 지급 되었다.
- 공음전 : 5품 이상의 관리에게 과전 외에 따로 지급 되었다.
- 한인전 : 6품 이하 하급 관리의 자제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자에게 지급 되었다.
- 군인전 : 중앙군에게 군역의 대가로 지급, 군역의 세습으로 토지도 세습 되었다.
- 구분전 : 자손이 없는 하급 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 되었다.
- 내장전 : 왕실의 경비 충당을 위한 토지
- 공해전 : 중앙과 지방의 각 관아의 경비 충당을 위해 지급 되었다.
- 사원전 : 사원의 경비 충당을 위해 지급 되었다.
- 외역전 : 향리에게 직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 되었다.
- 민전 : 일반 농민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 받은 토지로 상속, 매매, 기증, 임대 가능
● 여성의 지위, 하층민의 봉기
⑴ 여성의 지위
- 혼인 : 남자 20세 전후, 여자 18세, 일부일처제
- 여성의 지위
① 연령순으로 호적 기재, 아들딸이 돌아가며 제사를 지냄(윤행봉사)
② 재산의 자녀 균분 상승, 남편이 죽으면 재산의 분배권을 아내가 행사
③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입적하거나 처가살이 하는 경우도 많았다.
④ 여성의 재가가 비교적 자유로웠으며 자식의 사회적 진출에도 차별받지 않음
⑵ 무신정권 시기의 여러 형태의 봉기
- 망이 · 망소이의 난(1176, 공주 명학소에서 충순현으로 승격)
- 김보당의 난, 조위총의 난 : 무신정권 반대
- 김사미 · 효심의 난(1193) : 신라 부흥 운동 표방
- 전주 관노의 난 (1182)
- 만적의 난 : 노비들의 신분 행방적 성격(1198)
- 최광수의 봉기(1217, 고구려 부흥 표방)
- 이연년의 봉기(1237, 백제 부흥 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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